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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일부인용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1누13738 · 선고 2011.10.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서희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오진환) 【변론종결】2011.
  2. 222. 【주 문】
  3. 3피고가
  4. 412. 30.자 전원회의 의결 제2010-173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내린 별지과징금 감경결정의 각 감액된 과징금에 관하여 보령동대 1공구 사건의 과징금 352,000,000원 중 29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주효자 5공구 사건의 과징금 221,000,000원 중 18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주운정 8공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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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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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A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가감면제도에 따라 감경률을 정하면서 공동행위의 규모를 비교함에 있어서 각각의 당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과 자진신고한 각각의 다른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각 감경률을 정하고 이를 중복적용해야 함에도, 피고는 당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 전부를 합산한 금액과 다른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 전부를 합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감경

피고 측 변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가감면제도에 따라 감경률을 정하면서 공동행위의 규모를 비교함에 있어서 각각의 당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과 자진신고한 각각의 다른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각 감경률을 정하고 이를 중복적용해야 함에도, 피고는 당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 전부를 합산한 금액과 다른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 전부를 합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감경

법원 판결

【원 고】 주식회사 서희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오진환) 【변론종결】2011. 9. 22. 【주 문】 1. 피고가 2010. 12. 30.자 전원회의 의결 제2010-173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내린 별지과징금 감경결정의 각 감액된 과징금에 관하여 보령동대 1공구 사건의 과징금 352,000,000원 중 29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주효자 5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서희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오진환) 【변론종결】2011. 9. 22. 【주 문】 1. 피고가 2010. 12. 30.자 전원회의 의결 제2010-173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내린 별지과징금 감경결정의 각 감액된 과징금에 관하여 보령동대 1공구 사건의 과징금 352,000,000원 중 29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주효자 5공구 사건의 과징금 221,000,000원 중 18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주운정 8공구 사건의 과징금 24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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