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2심일부인용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

서울고법 · 2010누8326 · 선고 2011.02.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주진료과목에 대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주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적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하고,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 또는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통하여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인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병원의 선택진료행위 중 선택진료자격이 없는 전임강사대우가 시행하였거나,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중인 의사가 시행한 것으로 처리되었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가 시행하는 등으로 운용한 부분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환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위 병원이 환자의 실제 의사(意思)에 따라 주진료의사를 선택한 뒤 그에게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한 것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함과 아울러 보다 정선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 선택진료 포괄위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거래상황, 이 병원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환자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까지 모두 더하여 보면 원고의 선택진료제도 운용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후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전자와 후자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시정명령등 취소 청구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주진료과목에 대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주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적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하고,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 또는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통하여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인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독점규제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4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변론종결】2011. 2. 17. 【주 문】 1.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0-014호로 한 별지 1 제1항 기재 시정명령과 제3항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0-014호로 한 별지 1 기재 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