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일부인용
건물 인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27485 · 선고 2012.05.3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하이해리엇 2층관리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오오엔육육닷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김재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0가단456207 판결 【변론종결】2012. 21.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69,728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4원,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건물 인도 등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하이해리엇 2층관리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오오엔육육닷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김재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가단456207 판결 【변론종결】2012. 3.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하이해리엇 2층관리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오오엔육육닷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김재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가단456207 판결 【변론종결】2012. 3.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69,728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5.부터 20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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