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파기환송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0두14329 · 선고 2012.09.2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5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2甲 주식회사가 원수급자 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재해 발생시 자기 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한다."는 공상처리비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 등을 공상처리비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보아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약정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상처리비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대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0. 6. 11. 선고 2009누2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무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제5항[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제2항제25조 제1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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