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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0두14329 · 선고 2012.09.2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5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2甲 주식회사가 원수급자 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재해 발생시 자기 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한다."는 공상처리비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 등을 공상처리비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보아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약정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상처리비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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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대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0. 6. 11. 선고 2009누2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무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제5항[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제2항제25조 제1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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