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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방조]

대법원 · 2011도2021 · 선고 2011.05.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적극)
  2. 2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3. 3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한 후 甲, 乙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여 주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乙의 합동절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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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방조]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적극) [2]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3]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한 후 甲, 乙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여 주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형필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 27. 선고 2010노5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0조제331조 제2항[2] 형법 제30조[3] 형법 제30조제331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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