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확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08누1009 · 선고 2008.12.0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범)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
- 2선고 2005구합1419 판결 【변론종결】2008. 17.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3.
- 5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창원시 두대동 (지번 1 생략) 답 204㎡에 관하여 한 토지수용재결을 취소한다.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범)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1. 24. 선고 2005구합1419 판결 【변론종결】2008. 10.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22.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창원시 두대동 (지번 1 생략) 답 204㎡에 관하여 한 토지수용재결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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