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행정2심기각확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08누1009 · 선고 2008.12.0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범)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
  2. 2선고 2005구합1419 판결 【변론종결】2008. 17.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청구취지 피고가 3.
  5. 5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창원시 두대동 (지번 1 생략) 답 204㎡에 관하여 한 토지수용재결을 취소한다.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범)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1. 24. 선고 2005구합1419 판결 【변론종결】2008. 10.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22.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창원시 두대동 (지번 1 생략) 답 204㎡에 관하여 한 토지수용재결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