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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민사2심인용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09나3585 · 선고 2010.05.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담당변호사 서한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6.
  2. 2선고 2008가합8272 판결 【변론종결】2010. 7. 【주 문】
  3. 3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7,056,982원 및 그 중 3,606,822원에 대하여는 1. 1.부터, 5,504,339원에 대하여는
  4. 41. 1.부터, 5,076,882원에 대하여는 2007.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담당변호사 서한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8272 판결 【변론종결】2010. 4. 7.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7,056,982원 및 그 중 3,606,822원에 대하여는 2005. 1.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담당변호사 서한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8272 판결 【변론종결】2010. 4. 7.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7,056,982원 및 그 중 3,606,822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5,504,339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5,076,882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6,612,704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9,853,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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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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