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0구합11276 · 선고 2010.07.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헌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이라 할 것인데,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특별규정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의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심사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6조의 조항들과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서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지위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는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근로자의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주성 혹은 주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자주성이나 주체성을 해친다는 점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경우나 형식상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질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뿐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 4고용노동부장관이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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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주장 1)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노동조합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채택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취지상, 피고는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심사만 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 측 변론
원고의 주장 1)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노동조합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채택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취지상, 피고는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심사만 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법원 판결
[1] 헌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이라 할 것인데,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특별규정이고 고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전영식) 【피 고】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외 1인) 【변론종결】2010.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3. 원고에게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결성된 공무원노동조합인데, 2010. 2. 25.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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