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08다88375 · 선고 2010.03.2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
- 2보상장(Letter of Indemnity)에 기한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 그 준거법인 영국법의 내용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보상장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기타 일체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 측 변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보상장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기타 일체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법원 판결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 [2]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에 기한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 그 준거법인 영국법의 내용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난징양양 케미컬즈 트랜스포트 앤드 트레이드 코엘티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2. 선고 2007나97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05. 1. 27. 중국의 위너 글로벌 지앙수 컴퍼니 리미티드(Winner Global Jiangsu Co., Ltd.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제사법 제1조제5조민법 제1조[2] 국제사법 제1조제5조제29조 제1항민법 제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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