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대전지방법원 · 2009나11653 · 선고 2009.12.1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7.
- 2선고 2009가단16 판결 【변론종결】2009. 30.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3.
- 5선고 2004가소 1247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05.
피고 측 변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채무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4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09. 7. 15. 선고 2009가단16 판결 【변론종결】2009. 10.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05.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09. 7. 15. 선고 2009가단16 판결 【변론종결】2009. 10.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05. 3. 23. 선고 2004가소 1247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00.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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