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 2008나39979 · 선고 2009.05.1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1.
- 2선고 2007가합1737 판결 【변론종결】2009. 9. 【주 문】
- 3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6,062,876원 및 그 중 56,062,876원에 대하여는
- 47. 4.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6. 1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양수금
원고 측 주장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30. 선고 2007가합1737 판결 【변론종결】2009. 4. 9.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6,062,876원 및 그 중 56,
→↓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30. 선고 2007가합1737 판결 【변론종결】2009. 4. 9.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6,062,876원 및 그 중 56,062,876원에 대하여는 2003. 7. 4.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6. 11.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11.부터,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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