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일부인용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06누24482 · 선고 2007.07.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 고】 서울특별시의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백대용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창) 【변론종결】2007. 28. 【주 문】
- 2피고가 3.
- 3의결 제2006-056호, 9.
- 4재결 제2006-048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금 10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5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 고】 서울특별시의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백대용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창) 【변론종결】2007. 6. 28. 【주 문】 1. 피고가 2006. 3. 28. 의결 제2006-056호, 2006. 9. 15. 재결 제2006-048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금 10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특별시의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백대용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창) 【변론종결】2007. 6. 28. 【주 문】 1. 피고가 2006. 3. 28. 의결 제2006-056호, 2006. 9. 15. 재결 제2006-048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금 10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3. 28. 의결 제2006-056호, 2006. 9.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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