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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2심일부인용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08누2811 · 선고 2008.12.0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6.
  2. 2선고 2006구단4350 판결 【변론종결】2008. 17.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9.
  5. 5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고용되어
  6. 6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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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피고 측 변론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는데, 이 사건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6. 18. 선고 2006구단4350 판결 【변론종결】2008. 10.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6. 18. 선고 2006구단4350 판결 【변론종결】2008. 10.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고용되어 2005. 7.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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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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