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대법원 · 2008다76006 · 선고 2009.02.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어떤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와 그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해서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무를 부담할 당시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소외 1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피고 측 변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해서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무를 부담할 당시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소외 1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법원 판결
어떤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와 그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24. 선고 2008나8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해서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무를 부담할 당시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소외 1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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