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06누694 · 선고 2008.11.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1.
- 2선고 2006구합566 판결 【변론종결】2008. 31.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3. 원고에게 한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 14.에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소외 1에 관한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소외 1에 대한 수술 전후 경골 분쇄골절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조치로써 외고정장치를 시술하고 수술 후에도 21일간 외고정장치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부적절한 진료행위이고, 소외 1의 비골간부 분쇄골절에 대해서도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 필요하다면 1차 수술시 그러한 수술을 시행함이 타당한데, 원고는
피고 측 변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그 처분사유가 부당하고, 처분절차도 위법할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상병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요양담당의료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구합566 판결 【변론종결】2008. 10.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13. 원고에게 한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구합566 판결 【변론종결】2008. 10.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13. 원고에게 한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4.에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5. 2.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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