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울산지법 · 2008노404,975,976,977 · 선고 2009.04.1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2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도록 한 행위가, 정치활동의 하나로서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용자가 법률적,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그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3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 4현대자동차에게 전국금속노동조합과의 산별 중앙교섭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대각선교섭에서 중앙교섭 요구안을 논의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 현대자동차지부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지부와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현대자동차의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 가입이나 비정규직 관련 제반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중앙교섭 요구안의 논의를 거절한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5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중 체포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의 석방 등을 목적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파업지침에 따라 행한 현대자동차지부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양형부당의 점(피고인들 및 검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 : 피고인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4, 5 각 벌금 800만 원, 제2 원심 : 피고인 6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제3 원심 : 피고인 7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제4 원
법원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
결과
유죄 — 형이 선고됨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영재 【변 호 인】 변호사 장석대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8. 6. 5. 선고 2007고단2101 판결, 울산지법 2008. 12. 11. 선고 2008고단2065, 1856, 2185 판결 【주 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과 제4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과 제4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6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