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서울가법 · 99드합2775 · 선고 1999.11.1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이 혼인중에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여전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이 혼인중에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여전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1999. 10. 28. 【주 문】 1. 반소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위자료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1. 11.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서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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