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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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인용확정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부산지법 · 98카합5827 · 선고 1998.10.0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소극적 단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소극적 단결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와 강화라는 이익과 비교교량할 때 헌법이나 노동관련제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지만, 유니언 숍 협정이 관련근로자에게 미치는 강력한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유니언 숍 협정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유니언 숍 협정 체결 당시에 근로자가 이미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거나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본문 전단 및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볼 때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후 당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탈퇴자의 해고를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소극적 단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소극적 단결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와 강화라는 이익과 비교교량할 때 헌법이나 노동관련제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지만, 유니언 숍 협정이 관련근로자에게 미치는 강력한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유니언 숍 협정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피신청인】 부일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성래외 2인) 【주 문】 1. 피신청인이 신청인 2, 3, 4에 대하여 한 1998. 7. 5.자, 신청인 5에 대하여 한 1998. 7. 8.자, 신청인 1, 6, 7에 대하여 한 1998. 7. 11.자 각 해고처분은 부산지방법원 98가합15852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무효임을 임시로 정한다. 2. 위 부산지방법원 98가합15852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된 것) 제3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81조 제1호제81조 제2호부칙 제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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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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