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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민사3심기각확정

온라인 게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대법원 · 2024다100210 · 선고 2025.01.23 · 피인용 5회

판결 요지

  1. 1공적 사안에 관한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의 구분, 위법성 조각(공익성·진실성)이 쟁점.
  2. 2공익 목적의 의견 표명으로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사실적시 vs 의견표명

원고 측 주장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

피고 측 변론

공익을 위한 의견 표명으로 위법성이 없다.

법원 판결

전체 맥락상 의견의 표명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결과

기각 — 상고를 기각한다(불법행위 책임 부정).

본문 (비실명 발췌)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는 전체 맥락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실명 발췌)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형법 제307조형법 제310조#명예훼손_모욕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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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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