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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일부인용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동시이행 항변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015 · 선고 2024.09.02 · 피인용 2회

판결 요지

  1. 1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미납 차임·원상복구비의 공제 범위가 쟁점.
  2. 2원상복구 비용 일부만 공제를 인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쟁점 a — 동시이행 관계 여부

원고 측 주장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니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라.

피고 측 변론

목적물 명도와 동시이행이므로 명도 전에는 반환 의무가 없다.

법원 판결

보증금반환채권과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 승 — 피고는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

B쟁점 b — 원상복구비 공제

원고 측 주장

통상의 마모이므로 원상복구비를 공제할 수 없다.

피고 측 변론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훼손이므로 원상복구비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

법원 판결

통상 손모는 임차인 부담이 아니며, 임차인 귀책의 훼손분만 공제 대상이다.

결과

피고 일부 승 — 입증된 훼손분 일부만 공제 인정.

C쟁점 c — 미납 차임 공제

원고 측 주장

미납 차임은 없다.

피고 측 변론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법원 판결

연체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결과

피고 승 — 연체 차임 전액 공제.

소송비용: 각자(원·피고 분담)

본문 (비실명 발췌)

【주문】1.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한다... 【이유】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채권과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비실명 발췌)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민법 제536조#임대차_보증금_반환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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