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일부인용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동시이행 항변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015 · 선고 2024.09.02 · 피인용 2회
판결 요지
- 1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미납 차임·원상복구비의 공제 범위가 쟁점.
- 2원상복구 비용 일부만 공제를 인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쟁점 a — 동시이행 관계 여부
원고 측 주장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니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라.
→↓
피고 측 변론
목적물 명도와 동시이행이므로 명도 전에는 반환 의무가 없다.
→↓
법원 판결
보증금반환채권과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결과
원고 일부 승 — 피고는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
B쟁점 b — 원상복구비 공제
원고 측 주장
통상의 마모이므로 원상복구비를 공제할 수 없다.
→↓
피고 측 변론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훼손이므로 원상복구비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
→↓
법원 판결
통상 손모는 임차인 부담이 아니며, 임차인 귀책의 훼손분만 공제 대상이다.
→↓
결과
피고 일부 승 — 입증된 훼손분 일부만 공제 인정.
C쟁점 c — 미납 차임 공제
원고 측 주장
미납 차임은 없다.
→↓
피고 측 변론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
법원 판결
연체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결과
피고 승 — 연체 차임 전액 공제.
소송비용: 각자(원·피고 분담)
본문 (비실명 발췌)
【주문】1.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한다... 【이유】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채권과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비실명 발췌)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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