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헌법헌법재판소각하확정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26헌마722 · 선고 2026.04.0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722 재판취소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4.
- 2【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법원
- 32. 자 2025두35286 심리불속행 판결이 자신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 43.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5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재판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722 재판취소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법원 2026. 2. 12. 자 2025두35286 심리불속행 판결이 자신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16.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
결과
각하 —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722 재판취소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법원 2026. 2. 12. 자 2025두35286 심리불속행 판결이 자신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16.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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