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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헌법헌법재판소합헌확정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479 · 선고 2024.01.2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이질적 요소들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한다.
  2. 2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현상 변경 행위에 대하여 허가가 필요하다.
  3. 3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미리 고시된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위 검토 절차도 생략되므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비교하여 건설공사의 시행이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4. 4이처럼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그 재산권 행사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5. 5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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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이질적 요소들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한다.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현상 변경 행위에 대하여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역사문화환경

결과

합헌

본문 (비실명 발췌)

【당 사 자】 청 구 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0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3. 27. 법률 제13248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3. 27. 법률 제13248호로 개정되고2019. 11. 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부분헌법 제11조 제1항 구 문화재보호법(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개정되고2019. 11. 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제3항제4항제6항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제27조 제1항 문화재보호법(2017. 11. 28. 법률 제15065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문화재보호법(2015. 3. 27. 법률 제1324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5호로 개정되고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제2항 제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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