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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헌법헌법재판소각하확정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387 · 선고 2020.03.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재위험, 피해규모 및 소방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3배 중과세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소방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에 비하여, 대도시의 고층건물, 거대한 쇼핑몰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증가로 소방사무의 범위가 화재 진압을 넘어 각종 재난대응, 인명구조 등으로 확대되는 환경에서 소방서비스 및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공익은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2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은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따라 가감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가.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재위험, 피해규모 및 소방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3배 중과세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소방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에 비하여, 대도시의 고층건물, 거대한 쇼핑몰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증가로 소방사무의 범위가

결과

각하 —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됨

본문 (비실명 발췌)

[당 사 자] 청 구 인이○○ 대리인 변호사 강창두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678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취소 [주 문] 1.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2호 중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부분 및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1. 3. 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 7.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2호 중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부분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 지방세법(2011. 3. 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 제4항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41조제146조 제2항 제1호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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