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헌법헌법재판소위헌확정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헌법재판소 · 2016헌가17 · 선고 2020.03.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규범통제절차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한 대립당사자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보조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상 준용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에 반하여 준용되지 아니하는 민사소송법 제71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2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 및 비회원의 그린피 등을 고려할 때 골프장 이용행위에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골프가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가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현재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의 시가반영율이 매우 낮은 편이고, 여기에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므로 명목세율이 4%이지만 실효세율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원본을 몰수하는 효과에 이르게 되어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골프장 운영주체로서는 그 경영적 판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골프장 자본조달의 방법을 변경하여 회원제 골프장업에서 재산세가 중과되지 않는 대중 골프장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것인가 또는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기업주체의 자율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를 초래할 뿐, 골프장업의 운영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함으로써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정책조세조항으로서 그 중과세율이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소유권의 침해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골프장 운영을 희망하는 자로서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중과세라는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가. 규범통제절차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한 대립당사자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보조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상 준용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에 반하여 준용되지 아니하는 민사소송법 제71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 및 비
→↓
결과
위헌
본문 (비실명 발췌)
[당 사 자] 제청법원수원지방법원(2016헌가17, 2017헌가20) 제청신청인[별지 1] 제청신청인 명단과 같음 청 구 인○○ 주식회사(2018헌바392)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연수 외 1인 보조참가인[별지 2] 보조참가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1.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05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2016헌가17) 2.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998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2017헌가20) 3.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64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2018헌바392) [주 문]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에 관한 부분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고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골프장용 건축물에 관한 부분헌법 제11조 제1항제23조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고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제106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3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부개정 된 것) 제1조제2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부개정되고2015. 2. 3. 법률 제13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부개정되고2018. 9. 18. 법률 제15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11. 26. 문화관광부령 제1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