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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헌법헌법재판소합헌확정

민법 제197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6헌바314 · 선고 2019.09.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심판대상조항은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비로소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조항으로 기능한다.
  2. 2점유는 물건에 대한 지배를 소유자로서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온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3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소유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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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민법 제197조 제1항 위헌소원

원고 측 주장

망 김□□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별 해당 지분에 대하여 1976.

피고 측 변론

망 김□□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별 해당 지분에 대하여 1976.

법원 판결

심판대상조항은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비로소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조항으로 기능한다. 점유는 물건에 대한 지배를 소유자로서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온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결과

합헌 (주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97조 제1항 중 ‘소유의 의사로’ 부분은 헌…)

본문 (비실명 발췌)

【당 사 자】 청 구 인 김○○ (선정당사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정 당해사건 대법원 2016다15969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97조 제1항 중 ‘소유의 의사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선정당사자)의 조부인 김□□은 1939. 2.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 ○○ 대 1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39.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은 1965. 5. 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97조 제1항 중 ‘소유의 의사로’ 부분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92조제245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97조 제1항 중 ‘소유의 의사로’ 부분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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