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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2심기각📘 큐레이션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22허6471 · 선고 2023.08.3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 고】 ○○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한)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승룡 외 2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23. 27.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3. 311. 2021원99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번호 1 생략)/
  4. 48. 2) 표장: (일반상표)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탄산수 나. 선등록상표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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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 전문자료 해설출처: 특허법원 지식재산 판례집

판결 【권리내용】[상표(출원)] VICTORIA 빅토리아 (제32류 탄산수) 【심 결】특허심판원 2022. 11. 4. 자 2021원990 심결 【사 건 명】거절결정(상) 【참조조문】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후1058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765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대 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 특허법원 2022. 6. 9. 선고 2021 허5099 판결 【판시사항】 ‘빅토리아’가 탄산수와 관련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출처 혼동 우려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배척한 사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는 상품류 제32류 탄산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9. 8. 5.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 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2021. 3. 22. ‘이 사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 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이하 ’제7호‘라고 만 한다)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그 결 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219 정

참고자료 발췌 정보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거절결정(상)

원고 측 주장

2) 원고는 위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2.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 고】 ○○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한)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승룡 외 2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23.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22. 11. 4. 2021원99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번호 1 생략)/ 2019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한)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승룡 외 2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23.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22. 11. 4. 2021원99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번호 1 생략)/ 2019. 8. 5. 2) 표장: (일반상표)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탄산수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갑 제5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 (등록번호 2 생략)/ 2002. 10. 2./ 200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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