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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 큐레이션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7후1304 · 선고 2021.12.3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물건의 발명에서 이와 동일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이 인정되면 그 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된다. 특허발명에서 구성요소로 특정된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선행발명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선행발명에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특허발명이 해당 구성 또는 속성으로 인한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특허의 대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지된 물건에 원래부터 존재하였던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발견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이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당시에 그 구성이나 속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공지된 물건의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원일 이후 공지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2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만으로는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즉, 선행발명이 공지된 물건 그 자체일 경우에는 그 물건과 특허발명의 구성을 대비하여 양 발명이 동일한지 판단할 수 있으나, 선행발명이 특정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인 경우,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은 선행발명에 개시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물건이므로, 선행발명에 개시된 제조방법에 따랐을 경우 우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 한 실시례가 위와 같은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넘어 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해당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선행발명과 특허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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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 전문자료 해설출처: 특허법원 지식재산 판례집

판결; 2004. 10. 15. 선고 2003후472 판결;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 결;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 후2864 판결; 2013. 2. 14. 선고 2012후3312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 고 2017후523 판결 【판시사항】 [1] 원고의 일부 주장은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나, 기재불비 등 새로운 무효사유 주장이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심결이 일사 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판단한 사례 [2] 추출물 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3] 제2 내지 8항 발명의 신규성, 제1 내지 8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제2 내 1) 1차: 특허심판원 2014. 12. 30. 자 2013당3241 심결; 특허법원 2015. 9. 24. 선고 2015허741 판결; 대 법원 2018. 6. 15. 선고 2015후1874 판결, 2차: 특허심판원 2018. 8. 6. 자 2017당2462 심결; 특허법 원 2019. 11. 22. 선고 2018허7668 판결; 대법원 2020. 3. 26. 자 2019후12087 판결(심리불속행). 2) 같은 날 선고된 특허법원 2022허4666 판결에서는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특허심판원 2022. 8. 1. 자 2021당1654 심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2024년 특허법원 주요판례모음 | Ⅱ. 특허법(실용신안법) 76 지 8항 발명은 명확히 기재되었으며,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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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등록무효(특)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물건의 발명에서 이와 동일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이 인정되면 그 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된다. 특허발명에서 구성요소로 특정된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선행발명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선행발명에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특허발명이 해당 구성 또는 속성으로 인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펨빅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박찬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토토 가부시키가이샤(TOTO 株式會社)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8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허49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9조 제1항[2] 특허법 제29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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