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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큐레이션

공사대금

대법원 · 2021다204466 · 선고 2021.05.2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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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료 해설출처: 특허법원 지식재산 판례집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 특허가 2017. 6. 9.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호협 력계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지약정은 적어도 쟁점 특허의 무효가 확정 된 2017. 6. 9.까지는 실효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 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지로(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 결 등 참조), 상호협력계약이 쟁점 특허권의 통상실시권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 상호협력계약의 무효 내지 실효 여부와 쟁점 특허권의 효력은 별개로 판단 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전자에 오랫동안 물품을 납품해온 기업으로서 상당한 교섭 과정을 거쳐 원고와 사이에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로서는 상호협력계약이 종료될 경 우 종전 계약당사자인 피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원고의 쟁점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 2024년 특허법원 주요판례모음 | Ⅶ. 지식재산권 관련 라이선스 계약 322 나 그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다면 원고의 사업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상호협력계약 제6조를 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상 호협력계약에 따라 쟁점 특허가 적용된 복합시트의 독점판매권 등을 부여받았는 데, 피고는 피고가 부담하는 상호협력계약 제6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 후 생산 금지 의무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이 피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 사에 따라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상호협력계약 체결 당시 쟁점 특허가 장래에 무효로 판단될 것인지, 아닌지는 불확 실한 상황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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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공사대금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무한이앤아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소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자인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9. 선고 2020나2009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34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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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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