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대법원 · 2015후2341 · 선고 2019.10.3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그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같은 취지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도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면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 2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먼저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기술사상, 선행발명의 범위와 기술내용을 확정하고, 출원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발명[이하 ‘주(主)선행발명’이라 한다]을 선택한 다음, 출원발명을 주선행발명과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
- 3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원발명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의 인정과 그러한 차이점을 극복하여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내용이 달라지므로, 출원인에게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 4특허청 심사관이 명칭을 “직구동식 액슬 구동기어”로 하는 甲 외국회사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선행발명은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비교하여 출력 피니언의 구성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행발명의 링기어에 출력 피니언을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 회사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이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은 종래의 직구동식 액슬기어에 선행발명의 클러치를 적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특허청장의 주장사유는 특허출원 심사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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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판결 【판시사항】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항 내지 제9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결합에 의 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에 원고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교대상발명들과는 다른 새 로운 선행발명 1, 2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항 내지 제9항 발명은 선행발 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청구기각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기술분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웨이퍼 가장자리에 퇴적된 파티클을 제거하 기 위한 플라즈마 에칭 챔버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선행발명 2는 반 도체 웨이퍼를 처리하는 플라즈마 에칭 챔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선 2. 진보성 49 행발명 1과 에칭 부위가 다를 뿐 기본적인 메커니즘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행발명 2 역시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종래기술로 웨이퍼 가장자리를 플라즈마 에칭으로 세정 하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공개된 웨이퍼 가장자리를 세정하는 플라즈마 에칭 챔버가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에서 웨이퍼 가장자리 영역에 의도하지 않은 불순물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웨이퍼의 가장자리 부분에만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건식 세정하는 방법이 이미 이용되고 있
참고자료 발췌 정보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복수의 뒷차축을 구비한 사륜구동차량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구성이고, 구성 2는 선행발명과 출력 피니언 포함 여부에 대하여 차이가 있으나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력 피니언이 포함되는 차동장치에 선행발명의
피고 측 변론
이 사건 심결에 대하여 원고는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의 직구동식 액슬기어에 선행발명의 클러치를 적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이하 ‘이 사건 피고주장사유’라고 한다), 이 사건 거절이유와 이 사건 심결 역시 같은 취지라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결
[1]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그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젯트에프 프리드리히스하펜 아게(ZF FRIEDRICHSHAFEN AG)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영준)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1. 19. 선고 2015허1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그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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