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4나19631(본소), 2014나19648(병합), 2014나19655(병합), 2014나19662(반소) · 선고 2014.11.2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다만, 원고 25는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2.
- 3선고 2013가합63771(본소), 2013가합57233(병합), 2013가합72478(병합), 2014가합710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4. 10
- 4【주 문】
- 5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을 제외한 나머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소), 2014나19648(병합), 2014나19655(병합), 2014나19662(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다만, 원고 25는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디케이 대표이사 이▼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가합63771(본소), 2013가합57233 (병합), 2013가합72478(병합), 2014가합710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동◑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 심판결 중 같은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부분과 같은 나머지 원고(반 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같은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 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같은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저작권 판례 50선 493 23 다는 판결(원고들은 별지3 기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나, 피고가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원고들의 직접적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가 아닌 원고들의 피용
참고자료 발췌 정보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과 제1심공동원고 회사가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과 제1심공동원고 회사의 피용자인 직원들이 피고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서 원고들과 제1심공동원고 회사에 대하여 그 직원들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고의 컴퓨터
피고 측 변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과 제1심공동원고 회사가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과 제1심공동원고 회사의 피용자인 직원들이 피고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서 원고들과 제1심공동원고 회사에 대하여 그 직원들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고의 컴퓨터
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다만, 원고 25는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가합63771(본소), 2013가합57233(병합), 2013가합72478(병합), 2014가합7105(반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다만, 원고 25는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가합63771(본소), 2013가합57233(병합), 2013가합72478(병합), 2014가합710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4. 10 16. 【주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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