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3후2620 · 선고 2015.07.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의 판단 방법 /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 3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을 상대로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乙이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청구를 하자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에서,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판시사항】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항 내지 제9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결합에 의 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에 원고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교대상발명들과는 다른 새 로운 선행발명 1, 2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항 내지 제9항 발명은 선행발 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청구기각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기술분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웨이퍼 가장자리에 퇴적된 파티클을 제거하 기 위한 플라즈마 에칭 챔버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선행발명 2는 반 도체 웨이퍼를 처리하는 플라즈마 에칭 챔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선 2. 진보성 49 행발명 1과 에칭 부위가 다를 뿐 기본적인 메커니즘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행발명 2 역시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종래기술로 웨이퍼 가장자리를 플라즈마 에칭으로 세정 하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공개된 웨이퍼 가장자리를 세정하는 플라즈마 에칭 챔버가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에서 웨이퍼 가장자리 영역에 의도하지 않은 불순물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웨이퍼의 가장자리 부분
참고자료 발췌 정보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의 판단 방법 /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욱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김정국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9. 12. 선고 2013허13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특허법(2006. 3.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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