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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큐레이션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3후2620 · 선고 2015.07.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의 판단 방법 /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3. 3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을 상대로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乙이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청구를 하자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에서,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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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료 해설출처: 특허법원 지식재산 판례집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판시사항】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항 내지 제9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결합에 의 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에 원고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교대상발명들과는 다른 새 로운 선행발명 1, 2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항 내지 제9항 발명은 선행발 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청구기각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기술분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웨이퍼 가장자리에 퇴적된 파티클을 제거하 기 위한 플라즈마 에칭 챔버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선행발명 2는 반 도체 웨이퍼를 처리하는 플라즈마 에칭 챔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선 2. 진보성 49 행발명 1과 에칭 부위가 다를 뿐 기본적인 메커니즘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행발명 2 역시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종래기술로 웨이퍼 가장자리를 플라즈마 에칭으로 세정 하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공개된 웨이퍼 가장자리를 세정하는 플라즈마 에칭 챔버가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에서 웨이퍼 가장자리 영역에 의도하지 않은 불순물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웨이퍼의 가장자리 부분

참고자료 발췌 정보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등록무효(특)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의 판단 방법 /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욱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김정국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9. 12. 선고 2013허13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특허법(2006. 3.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3]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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