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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 큐레이션

손해배상(지)

대법원 · 2014다42110 · 선고 2015.07.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2. 2명칭을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수출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의 제품이 甲의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손으로 기능키를 조작하는 사용방식을 전제로 하는 2개의 비교대상발명(이하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4’라 한다)에는 청구범위 제2항(이하 ‘제2항 발명’이라 한다)의 구성 중 ‘상부본체가 하부본체에 대해 하측으로 상대 슬라이딩될 때, 디스플레이 창의 양쪽에 대칭이 되어 양손 조작이 가능하게 상부본체의 하측부에 제1기능 키패드부를 구비’하는 구성과 동일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고, 비교대상발명 1의 본체와 비교대상발명 4의 폴더부를 결합하면 제2항 발명의 위 구성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상부본체가 하부본체에 대해 하측으로 상대 슬라이딩될 때, 디스플레이 창의 양쪽에 대칭이 되어 양손 조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용이하게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제2항 발명의 위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이 비교대상발명 1, 4에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1,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제2항 발명의 특허권에 기초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 발명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함께 파기환송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 전문자료 해설출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6권

판결 ‣ 청구권원: 제1항 특허권 및 제2항 특허권 ☞ 이들 사이의 관계는 선택적 병합 ‣ 침해제품: A 완성품, A 반제품, B 반제품 ☞ 이들 사이의 관계는 단순병합 ‣ 원심은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 ‣ 원심판단 중 A 완성품에 대한 청구 중 제2항 특허권에 기한 청구 배척 부분만 위법 - 509 - ☞ 최종적으로는 A 완성품에 대하여 제2항 특허권 침해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하는 결론이 내려 져야 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선택적으로 병합된 제1항 특허권 및 제2항 특허권에 기초한 A 완성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부분만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음. 이러한 결론 은 이 사건 청구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여, (1), (2), (3)의 관계가 단순병합이므로 (1) 부분을 제1항 특허권, 제2항 특허권에 기한 청구 모두 파기한 것으로 이해됨 (1) A 완성품에 대하여 제1항 특허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제2항 특허권에 기한 손해배 상청구 (2) A 반제품에 대하여 제1항 특허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제2항 특허권에 기한 손해배 상청구 (3) B 반제품에 대하여 제1항 특허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제2항 특허권에 기한 손해배 상청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특허등록된 특허에서 각 청구항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금지청구 간의 병합관계를 선택적 병합으로 보는 전제에서 상고심의 파기의 범위에 관하여 판 단한 사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7다227516 판결 ‣ 청구권원: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각 특허권 ☞ 이들 사이의 관계는 선택적 병합 ‣ 원심은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 ‣ 원심판단 중 제4항 특허권에 기한 청구 배척 부분만 위법 ☞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참고자료 발췌 정보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지)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직접침해 제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생산하여 수출한 N95와 N96의 각 반제품은 명칭을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

법원 판결

[1]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중 N95 완성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구욱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29. 선고 2013나707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N95 완성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N95와 N96의 각 반제품이 특허침해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127조 제1호[2] 특허법 제127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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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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