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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

대법원 · 2000두9359 · 선고 2002.01.2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 소정의 ‘구입강제’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함은 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2. 2컨테이너를 이용한 육·해상 복합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업체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화주들에게 자기가 지정한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부 업체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려는 화주들에게는 컨테이너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화주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해상운송업체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육상운송용역을 제공받도록 사실상 강요한 행위가 ‘구입강제행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의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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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열)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31. 선고 99누17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제2항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제2항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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