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일부인용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01누17496 · 선고 2004.05.2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 고】 한국까르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외 1인) 【변론종결】2004. 4. 【주 문】
- 2피고가 5.
- 3원고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01-081호로 한 별지 기재 제2항의 각 시정명령과 제5항의 과징금 납부명령, 피고가
- 43. 원고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02-65호로 한 별지
- 5기재 공표명령 및 통지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6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시정명령등취소청구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 고】 한국까르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외 1인) 【변론종결】2004. 3. 4. 【주 문】 1. 피고가 2001. 5. 25. 원고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01-081호로 한 별지 1. 기재 제2항의 각 시정명령과 제5항의 과징금 납부명령, 피고가 2002. 3. 21. 원고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02-65호로 한 별지 2. 기재 공표명령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1. 5. 25. 원고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01-081호로 한 …)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한국까르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외 1인) 【변론종결】2004. 3. 4. 【주 문】 1. 피고가 2001. 5. 25. 원고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01-081호로 한 별지 1. 기재 제2항의 각 시정명령과 제5항의 과징금 납부명령, 피고가 2002. 3. 21. 원고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02-65호로 한 별지 2. 기재 공표명령 및 통지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1. 5. 2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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