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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일부인용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01누17496 · 선고 2004.05.2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 고】 한국까르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외 1인) 【변론종결】2004. 4. 【주 문】
  2. 2피고가 5.
  3. 3원고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01-081호로 한 별지 기재 제2항의 각 시정명령과 제5항의 과징금 납부명령, 피고가
  4. 43. 원고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02-65호로 한 별지
  5. 5기재 공표명령 및 통지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6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시정명령등취소청구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 고】 한국까르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외 1인) 【변론종결】2004. 3. 4. 【주 문】 1. 피고가 2001. 5. 25. 원고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01-081호로 한 별지 1. 기재 제2항의 각 시정명령과 제5항의 과징금 납부명령, 피고가 2002. 3. 21. 원고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02-65호로 한 별지 2. 기재 공표명령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1. 5. 25. 원고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01-081호로 한 …)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한국까르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외 1인) 【변론종결】2004. 3. 4. 【주 문】 1. 피고가 2001. 5. 25. 원고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01-081호로 한 별지 1. 기재 제2항의 각 시정명령과 제5항의 과징금 납부명령, 피고가 2002. 3. 21. 원고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02-65호로 한 별지 2. 기재 공표명령 및 통지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1. 5. 2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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