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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2심기각확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부산고등법원 · 2004라41 · 선고 2004.11.2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신청인, 항고인】 내원사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외 7인) 【피신청인, 상대방】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외 26인) 【원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 24. 8.자 2003카합959 결정, 울산지방법원
  3. 34. 8.자 2003카합982 결정 【주 문】
  4. 4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5. 5항고비용은 신청인 내원사, 미타암, ‘도롱뇽의 친구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서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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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공사착공금지가처분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신청인, 항고인】 내원사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외 7인) 【피신청인, 상대방】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외 26인) 【원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04. 4. 8.자 2003카합959 결정, 울산지방법원 2004. 4. 8.자 2003카합982 결정 【주 문】 1.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 내원사, 미타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 내원사, 미타암, ‘도롱뇽의 친구들’의 부담으로…)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내원사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외 7인) 【피신청인, 상대방】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외 26인) 【원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04. 4. 8.자 2003카합959 결정, 울산지방법원 2004. 4. 8.자 2003카합982 결정 【주 문】 1.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 내원사, 미타암, ‘도롱뇽의 친구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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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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