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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확정

승인처분취소등청구

서울행법 · 2001구22464 · 선고 2003.07.1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장을 교부받을 때 비로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의 확정적인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승인장 교부처분은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의 성질을 갖는 설권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한편 승인대상자로 결정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아직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의 확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승인신청 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만 하면 승인장을 교부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적 지위는 승인장을 교부받음으로써 얻어지는 확정적인 지위와 구별되어지므로, 그와 별도로 법적 보호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승인대상자 결정 역시 신청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다
  2. 2동일 방송구역 내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업자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처분을 승인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승인처분취소등청구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장을 교부받을 때 비로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의 확정적인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승인장 교부처분은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의 성질을 갖는 설권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한편 승인대상자로 결정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아직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의 확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승인신청 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만 하면 승인장을 교부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주문: 과 같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가칭 한국케이블티브이하나로방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외 2인) 【피 고】 방송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신계열)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큐릭스도봉강북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황경웅) 【변론종결】 2003. 6. 17. 【주 문】 1. 피고가, 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2001. 4. 30.에 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대상자 결정처분 및 2001. 7. 30.에 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 교부처분을, 나. 2001.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방송법 제9조 제3항제4항제16조방송법시행령 제7조제16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조[2] 방송법 제9조 제3항제4항제10조제16조방송법시행령 제7조제1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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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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