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24두43706 · 선고 2026.04.02

판결 요지

  1. 1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에 따른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 등이 전사 등으로 사망한 때 지급되는 것으로서, 유족은 그러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을 취득한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데(민법 제166조 제1항),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는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족이 과실 없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를 문언 그대로만 해석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의 원칙,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의미는 유족이 군인 등의 사망 당시 그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2. 2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 개정 취지는, 6·25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군인이 전사로 사망하더라도 유족으로서는 국가가 사망통지서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주지 않는 한 그 군인의 사망 여부 및 사유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도,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전사 등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일괄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정은 불평등 등을 시정하려는 반성적 고려의 결과이고, 이로써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를 받아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가 되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입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이 부칙에서 과거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정 규정 제2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1조에 따라 발생한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개정 규정 제2조의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은 경우,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 제2조가 적용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군재정관리단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5. 17. 선고 2024누32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고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9. 2. 1.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0. 8. 6. 사망하였는데, 당초 망인의 사망은 ‘실종’으로 구분되었다. 이후 1963. 1. 3.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육군본부는 1998. 3. 31. 망인의 사망을 ‘전사’로 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22. 7. 2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1조 참조)제2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49조 제1항 참조)민법 제166조 제1항[2]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1조 참조)제2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49조 제1항 참조)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70. 3. 23. 대통령령 제47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49조 제1항 참조)부칙(1951. 2. 28.)부칙(1953. 11. 10.)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