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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21구합53423 · 선고 2023.08.24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욱) 【피 고】 남동세무서장(정정 전 표시: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2023.
  2. 220. 【주 문】
  3. 3피고가
  4. 412.
  5. 5원고 1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978,0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783,79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305,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235,2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874,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3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424,09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491,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6. 6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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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욱) 【피 고】 남동세무서장(정정 전 표시: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2023. 7. 20. 【주 문】 1. 피고가 2019. 12. 5.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978,0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783,79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305,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235,2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874,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3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424,09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491,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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