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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5다213214 · 선고 2025.10.16

판결 요지

  1.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
  2.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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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5. 15. 선고 2024나51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평택시 ○○동 (지번 1 생략) 도로 5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1이 사정받은 경기 안성군 △△면 ○○리 (지번 2 생략) 전 496평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원고는 조부 소외 2, 부 소외 3을 거쳐 그 일부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92조[2]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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