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66696 · 선고 2024.03.2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필종 외 1인) 【피 고】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송준용 외 1인) 【변론종결】2024. 25.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485,890,9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4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의 1인 주주인 소외 4의 아들이다. 나. 소외 1 회사는 12.
- 5△△△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를 1:6.1341의 합병비율로 흡수합병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이에 따라 소외 2 회사의 주주였던 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필종 외 1인) 【피 고】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송준용 외 1인) 【변론종결】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485,890,90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의 1인 주주인 소외 4의 아들이다. 나. 소외 1 회사는 2018. 12.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