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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4누12692 · 선고 2025.08.20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박응석) 【피고, 피항소인】 동탄출장소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5.
  2. 2선고 2023구합68457 판결 【변론종결】2025. 25.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8. 원고 1에게 한 취득세 63,255,780원, 지방교육세 1,920,820원, 농어촌특별세 4,792,22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2에게 한 취득세 63,255,780원, 지방교육세 1,920,820원, 농어촌특별세 4,792,4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5.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박응석) 【피고, 피항소인】 동탄출장소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8457 판결 【변론종결】2025. 6.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8. 5. 원고 1에게 한 취득세 63,255,780원, 지방교육세 1,920,820원, 농어촌특별세 4,792,22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2에게 한 취득세 63,255,780원, 지방교육세 1,920,820원, 농어촌특별세 4,792,4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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