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인용확정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73914, 2021가합574023(병합) · 선고 2024.02.15
판결 요지
- 1【원 고】 ○○○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피 고】 △△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동훈 외 3인) 【변론종결】2023. 11. 【주 문】
- 2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증권 주식회사에게 17,303,791,321원 및 이에 대하여 3. 1.부터
- 3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증권 주식회사에게 2,000,482,800원 및 이에 대하여 9. 18.부터
- 4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증권 주식회사에게 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피 고】 △△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동훈 외 3인) 【변론종결】2023. 12. 1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증권 주식회사에게 17,303,791,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24.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증권 주식회사에게 2,000,48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2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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