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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누63122 · 선고 2025.05.16

판결 요지

  1. 1【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2. 2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3. 32.
  4. 4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15,521,860원, 지방교육세 886,960원, 농어촌특별세 805,62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5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6. 6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부분을 포함하여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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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15,521,860원, 지방교육세 886,960원, 농어촌특별세 805,62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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