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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총회결의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21누66434 · 선고 2022.06.0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원호경) 【피고, 피항소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2. 2선고 2019구합67593 판결 【변론종결】2022. 14.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5.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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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원호경) 【피고, 피항소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8. 선고 2019구합67593 판결 【변론종결】2022. 4.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8. 30.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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