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확정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보12 · 선고 2024.12.20
판결 요지
- 1【준항고인】 준항고인 【대 리 인】 법무법인 로집사 담당변호사 소외 2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준항고취지주1)】
- 2서울특별시경찰청 경위 소외 1 등이
- 31.
- 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722호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주식회사 △△△에서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이 관리하고 있는 준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 계정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 5피준항고인은 위 1항 기재 압수처분의 취소 결정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준항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의 환수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은 법무법인(유한) □□□ 및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소외 2 명의의 ○○ 계정(비트코인 입금주소 생략)으로 전송한다. 【이 유】
- 6인정사실 아래의 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준항고인】 준항고인 【대 리 인】 법무법인 로집사 담당변호사 소외 2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준항고취지주1)】 1.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위 소외 1 등이 2020.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722호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주식회사 △△△에서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이 관리하고 있는 준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 계정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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