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24나60213 · 선고 2025.05.0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구 담당변호사 정영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광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1.
- 2선고 2023가소206959 판결 【변론종결】2025. 10. 【주 문】
- 3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합중국화 3,812.69달러 및 각 이에 대하여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구 담당변호사 정영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광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4. 1. 18. 선고 2023가소206959 판결 【변론종결】2025. 4. 1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합중국화 3,812.69달러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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