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합544685 · 선고 2024.07.11
판결 요지
- 1【원 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성우)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외 1인) 【변론종결】2024. 20. 【주 문】
-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8,800,000원 및 그중 1,126,800,000원에 대하여는
- 31. 19.부터, 562,000,000원에 대하여는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4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합성수지용 착색제, 각종 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성우)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외 1인) 【변론종결】2024. 6.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8,800,000원 및 그중 1,126,8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9.부터, 56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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