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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 2024다268508 · 선고 2025.08.1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3. 3甲이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乙은 위 주택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丙이 甲과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乙은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다음 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丙이 丁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으로부터 甲에게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주택의 소유자였던 丙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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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임대차보증금

원고 측 주장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1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뒤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졌고 다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3] 甲이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乙은 위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7. 12. 선고 2023나2206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1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뒤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졌고 다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제3조 제1항제3조의2 제2항[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제3조 제1항제3조의2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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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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