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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3구합72448 · 선고 2024.03.07

판결 요지

  1. 1서울특별시장이 甲 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관한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 조례’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甲 노동조합총연맹에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를 한 사안이다.
  2.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서울광장의 관리행위와 사용·수익행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의 유지·보존을 위한 행위로서 공유재산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관리’에 해당하고, 이를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사용’, 즉 서울특별시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서울광장 조례 제2조, 제3조 제2항에 따르더라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하여 서울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행위는 그와 같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행위와 구별되므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행위일 뿐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서울광장 조례 제6조 제2항은 서울광장의 사용에 관한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서울광장의 사용·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이 서울광장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광장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특별시장이 공고한 서울광장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 수리 대상의 예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이 위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 수리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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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지아) 【피 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승진 외 1인) 【변론종결】2024. 1. 18. 【주 문】 1. 피고가 2023. 6. 14. 원고에게 한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6. 1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이하 ‘서울광장’이라 한다) 사용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 행사명: 전국노동자 총파업 노동자대회·문화제(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 사용일시: 2023. 7.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4호제7호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제3조 제2항제5조제6조 제1항제2항제1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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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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