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하자보수비등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7066 · 선고 2025.05.0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오피스텔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곽정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사희동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 2선고 2018가합520088 판결 【변론종결】2025. 27. 【주 문】
- 3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9,239,019원 및 이에 대하여 4. 5.부터
- 45. 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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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오피스텔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곽정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사희동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합520088 판결 【변론종결】2025. 3. 27.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9,239,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25. 5. 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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